한국일보

세무감사 이러면 걸린다

2013-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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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법에서 요구한 것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 제대로 세금보고를 했든 하지 않았든 세무감사를 희망하는 이도 없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신고되는 소득세 신고서에 들어있는 수십억개의 자료들을 맞추고 비교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무작위로 차출해 세무감사를 실시한다.

어떤 것들이 세무감사 확률을 높여줄까? 최근 연방 국세청에서는 고소득자들의 감사 비율을 높이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해외에 재산을 숨기는 것 역시 감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스위스, 홍콩 등 그동안 미국 납세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했던 지역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부금 등의 공제신청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낸다. 작은 소득이라도 누락하는 것은 국세청감사 확률을 증가시킨다. 국세청은 각 기관 또는 기업으로 부터 보고되는 소득을 납세자들이 신고한 소득과 비교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보고된 소득 누락은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받게 되고 감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계속적인 손실보고 역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만든다. 간혹 직장으로 부터 환급받지 못한 비용을 무리하게 신청하길 원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국세청으로 부터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확률이 높다. 소득세 신고서에 계산이 틀린 것 역시 국세청을 불러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공제 그리고 세금 계산이 정확히 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따라서 잘못 계산된 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초청장과 다름없다. 간혹 공제금액의 숫자의 끝자리를 2,000 또는 1만3,000 식으로 숫자를 만든 것처럼 신고하는 소득세 신고서를 보게 된다. 이것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세 신고서가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전 배우자, 파트너, 종업원과 같이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해 국세청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세무감사 통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에 잘못된 소셜번호 기입, 이름 스펠링, 서명 누락 등 아주 간단한 실수로 인해 세무감사가 걸릴 수 있다. 이런 실수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정정작업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분도용사기 가능성이 있는 소득세 신고서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자주 마감일을 넘긴다든지, 아예 오랜 기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 역시 국세청의 주요 감사 대상 중 하나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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