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불체자도 거주민 학비적용 움직임
2013-03-21 (목)
로드아일랜드가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도록 한 교육정책을 주법으로 승격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후안 피차도 주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디아즈 주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뤄 추진 중인 관련 방안은 현재 주교육국 교육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을 주법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로드아일랜드 주교육국은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자 학생들이 합법신분 취득을 모색한다는 조건으로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년 전 채택한 바 있다.
주법 승격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주교육국이 채택한 규정만으로는 주법이 지닌 법의 효력을 갖기에 미약한 부분이 많고 쉽게 무효화될 가능성도 높아 주법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타 주와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 방안이 승인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주내 모든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을 제외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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