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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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2013-03-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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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기 홍 <천하보험 대표>

차 사고가 나서 견적을 내본 결과 차량수리비가 중고차 시세의 80% 이상에 달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토탈 로스(Total Loss)로 간주해 차를 고치지 않고 중고차 시세로 보상을 해준다. 만약 차를 도난당했을 경우엔 잃어버린 날로부터 30일을 기다린 후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 회사의 법률팀이 움직여 올바르고 정확한 배상을 해주려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입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배상 청구액이 가입된 보상 한도액을 넘게 되면 본인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손님은 보험사의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재판에서 패해 배상 한도액 이상의 금액을 책임져야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 보험회사의 돈이 내 돈이 아니므로 무관심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때때로 가입자가 보험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보험 에이전트가 알 수 있는 내용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보험 에이전트가 사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는 보험사의 사고처리 부서에서 이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입자와 직접 연락하며 처리한다. 사고가 후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보험회사 마다 클레임이 더 빠를 수 있고 더 늦어질 수 있다. 주류 보험사들의 사고 처리는 중소규모 다른 보험사들 보다 신속하게 처리돼 가입자의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의 보험사들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클레임 부서를 용역을 주든지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사고 때 보험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다. 이를 위해서는 방어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차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차선변경이나 주차할때 다른 차들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난 후 에이전트보다는 자신이 직접 보험회사의 사고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사고를 원활하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세라 할 수 있다.

문의 (714)5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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