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퇴자의 세금 이슈

2013-03-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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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병 찬

어느날 우연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란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주름은 소리 없이 늘었다. 지나간 젊은 시절이 아쉽지만, 50대 60대들은 성큼 다가온 은퇴 시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이들은 은퇴 후 살아갈 길에 대한 고민이고, 사업 등 어느 정도 재산을 일군 이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가 고민이다.

은퇴 나이가 되어 받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세금 연기를 통해 불입해 온 은퇴연금이다. 사회보장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부부 공동의 경우 4만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사회보장 연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계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은퇴연금은 불입했을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연기한 것이므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일반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은퇴와 연결되어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장연금이다. 태어난 해에 따라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대략 65세 이후부터는 사회보장연금을 받게 된다. 사회보장연금은 일 년에 4크레딧씩 10년 동안 40크레딧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대 고객의 경우 사회보장연금 때문에 상담을 원해서 살펴보니 전형적인 실수가 있었다. 부부가 미국에 이민와 지난 20년 넘게 함께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남편은 크레딧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부인은 크레딧이 전혀 없었다. 이런 일의 원인은 소득세신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소득세신고에 사회보장세를 계산해서 납부한다. 이때 자영업을 남편 혼자서 운영한 것으로 했을 경우, 남편에게는 사회보장세에 대한 크레딧이 쌓이지만, 부인이 번 소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사회보장세에 대한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일을 모르고 지내다가 사회보장연금이 남편에게만 나오고 부인에게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게 되어, 그 이유를 확인하다 이런 실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부부가 은퇴 후에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둘 중에 한 사람이 사회보장연금을 받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혼했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부인의 크레딧이 없으므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해 온 이들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과 관련해 본인 크레딧이 잘 정리되어 있는 지 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부부가 별도로 사업을 해왔거나 직장생활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번 만큼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해왔거나 개인소득세 신고 시 각자가 운영하는 자영업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왔으므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별 문제 없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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