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누드사진 삭제 안하면 체포”
2013-03-16 (토)
뉴저지 릿지우드 경찰이 여학생들의 노출 사진을 주고받았던 릿지우드 고교 재학생들<본보 3월15일자 A2면>에게 문제의 사진 파일을 삭제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최근 릿지우드 고교생 사이에서 돌고 있는 사진은 만 18세 미만의 실제 여학생들의 노출 사진”이라며 “이를 전송하거나 보관하면 ‘아동 포르노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충분히 실수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18일 오전 7시까지 삭제할 경우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사진파일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 남아있는 학생을 발견할 경우 ‘아동 포르노죄’와 ‘아동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버겐카운티 검찰청은 노출사진을 소지한 학생들이 적발될 경우 ‘정신 상담’을 명령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규상 미성년자의 경우 노출 사진 문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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