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교사 종신직 승인규정 확정
2013-03-08 (금)
▶ 주 교육국 발표, 2년 연속 우수평가 받아야
지난해 시범 시행됐던 뉴저지주 교사 종신직 승인 규정(TEACHNJ·Teacher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the Children of New Jersey)’이 올해 7월1일부터 주 전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뉴저지주교육국은 지난해 8월 시범 시행된 교사 종신직 승인 규정<본보 2012년 8월7일자 A6면 등> 확정안을 6일 공개하고 2019년 10월까지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크리스티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뉴저지주 교사 종신직 승인 규정 확정안의 평가기준은 4단계로 4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사는 종신직에 오를 수 있지만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종신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해직 대상 명단에 오르게 된다. 평가 기준은 뉴저지주 표준시험과 정시 졸업률, 리더십, 학업성취도 등이다. 교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된다.
지난해 교직원 노조와 합의해 시행에 돌입한 ‘티치 뉴저지(TEACHNJ)’ 규정은 ▲종신직 승인을 받기까지 교사의 실력을 검증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근무기간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4년의 기간 중 최소 2년 이상은 우수 또는 최우수 업무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신직 승인이 거부된다.
단, 눈에 띌만한 향상을 보여 왔다고 판단되면 1년의 검증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교사들은 1년간의 멘토링 훈련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실력 없는 교사를 퇴출하는데 그간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 낭비도 과감하게 줄이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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