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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자 스쿨버스 탑승 못한다.

2013-03-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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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스쿨버스 감시관 지원자격 강화

앞으로 스쿨버스 감시관(School Bus Monitor) 지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뉴욕주상원은 4일 스쿨버스 감시관의 지원 자격 요건 강화법안(S883)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아동 성폭행 및 아동 포르노물 소지, 학교 인근서 마약 거래 등으로 유죄 확정을 판정받은 범죄자는 스쿨버스 감시관 지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유죄가 확정되고 5년 동안만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법안을 상정한 존 보내식(공화) 주상원의원은 “아동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관련 법안 제정으로 아동 범죄자들이 스쿨버스 감시관으로 채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내식 의원은 현재 스쿨버스 운전자 채용시 아동 범죄자는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반면 어린이들의 스쿨버스 승하차를 감독하는 스쿨버스 감시관의 지원 자격 조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뉴욕주하원 승인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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