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차이나타운 식당 52만달러 보상

2013-02-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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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위반했다 ‘큰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한 레스토랑이 4달러 미만의 시급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했다가 52만5,000달러에 달하는 미지급임금과 벌금을 물어내게 됐다.

딕 리 페스트리(Dick Lee Pastry) 종업원들은 일주일에 6일동안 11시간씩 일하며 한달에 약 1,100달러의 임금만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SF시의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0.55달러지만 사건이 제기된 시점의 최저임금 9.92달러를 적용해 이번 금액을 환산했으며, 고용주들의 ‘임금절도(Wage theft)’ 행위를 경계키 위해 가장 높은 지급액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임금절도로 인한 세금 손실이 1년에 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SF시는 최저임금 기준위반 등 노동 관련법 위반을 단속하는 선두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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