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류미비학생들’ 학자금 신청혜택

2013-02-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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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 마감

올 1월부터 서류미비 학생들도 캘그랜트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에 최소 3년 이상 재학한 모든 학생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www.caldreamact.org에서 가주 드림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캘그랜트를 포함, 공공기금과 정부장학금 등의 학비 보조 수혜자를 서류미비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B131 시행에 따른 것이다다.

캘리포니아드림법 신청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제공하기 꺼리는 재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타 학자금 지원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는 비공개되며,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공유되지 않는다.

자격 요건은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가주 고교 졸업시험(CHSPEE) 통과자, 고졸학력인증서(GED) 소지자로 공인된 캘리포니아 대학이나 칼리지에 재학중이면 된다. 서류미비 학생들이 대상이나 고등학교 재학중 거주지를 옮긴 학생 등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csac.ca.gov)나 무료 전화(1-800-224-7268)로 하면 된다. 신청마감일은 3월 2일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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