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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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학생 왕따 피해 끝이 없다.

2013-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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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범 누명 정학 등 올들어 4건접수

▶ 가해자 몰려 처벌도

뉴욕 일원 한인학생들의 왕따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왕따 등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뉴욕시의 만인 존중 주간<본보 2월13일자 A6면>인 이번 주만 해도 뉴욕한인학부모협회로 접수된 한인 왕따 피해 사례가 벌써 2건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2건의 사례가 추가 접수되는 등 올 들어 알려진 것만도 최소 4건 이상이다.

퀸즈의 한 한인 고교생은 지난해 동급생의 전화 도난 사건 범인으로 몰렸다가 진범이 잡혔음에도 정학을 받은데 이어 12일 의자 빼기 장난을 친 친구를 때렸다는 혐의로 또다시 정학을 받았다. 11일에는 한인 3세 유치원생이 교사로부터 손찌검을 당하는 등 피해 연령층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한인 학생들은 왕따 피해자가 주를 이루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가해자로 몰려 처벌받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한인 학부모들의 자녀단속 및 가정지도가 절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친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놀림을 당하던 브롱스의 11학년 한인 고교생이 분노를 참지 못해 맞상대하며 폭력을 휘두르다 징계를 받았고 싸움을 걸어오며 칼로 위협하던 동급생을 상대했다가 문제 학생으로 몰려 정학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은 “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부모와 소통하지 못하거나 학교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피해학생들이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아무리 왕따와 폭력 등의 피해가 누적되더라도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은 처벌을 불러온다며 가정에서 현명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즉시 학교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먼저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학생이 스스로 처리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뉴욕시 교육청이 한국어로 발행하는 학교 징계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시교육청 웹사이트(Schools.nyc.gov)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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