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랑 보트랑 바꿀래?”
▶ 크래이그리스트에 올렸다 체포
마리화나를 보트랑 맞바꾸려던 북가주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12일 오로빌 경찰국의 존 브루스키 서전트에 따르면 유레카 거주 빌 피어스 3세(33)가 마리화나를 보트랑 맞바꾸고 싶다는 제안을 지난 6일 크래그리스트 사이트에 올렸다.
이 내용을 본 경찰은 고객으로 가장해 8,750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미라지 스키보트를 마리화나와 맞바꾸고 싶다고 응답했고 용의자와 거래를 했다.
이후 8일 만난 약속 장소에서 비밀경찰에 의해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어스가 체포 당시 3파운드(2,500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의료용 마리화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9일 6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보티 카운티 교도소에서 출감했으며, 3월1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