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지원제도’이용하세요
2013-02-08 (금) 12:00:00
▶ 해외여행 중 도난·분실로 난처한 상황 때…-
▶ 재외공관 통해 한국 내 연고자에 연락 돈 받아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해외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SF총영사관에서는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2007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이 이용돼 한해 평균 1건에도 못미쳤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여행 도중 여행비 분실이 대부분이었다"며 "지난 4일에도 이 제도를 사용한 재외국민이 있다"고 밝혔다. 금액은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3,000달러로 다양하며 타 공관에서는 강제추방에 따른 사용경비 지원으로도 이용된 바 있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한국 외교부가 곤경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때 재외공관을 통해 3,000달러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요청하면 재외공관은 외교부를 통해 신청자의 한국 내 연고자에게 돈을 받아 재외공관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여행 도중 ▲현금·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앓을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나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이나 한국의 영사 콜센터(02-3210-0404)에 신청하면 된다.
SF총영사관 측은 “이 제도는 주로 일시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 궁핍상태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SF의 경우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많기 때문에 이용 실적이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의: SF총영사관(415)921-2251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