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니베일, 친환경 기업 저임금 지불로 벌금

2013-02-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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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 등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 지방법원이 저임금으로 근무한 멕시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5일, 서니베일 소재 친환경 에너지 기업 ‘블룸’에게 3만1,922달러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고의로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공정노동기준법에 명시된 초과 근무 및 규정의 기록 보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블룸 에너지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제조에 필요한 전문 인력 14명을 멕시코의 치와와에서 데려왔다. 이들은 방문비자로 왔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 근무를 했고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2달러66센트를 받았다.

연방 최저임금은 7달러25센트,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8달러이다.
이와 관련 지역 임금공정위원회의 루벤 로사레즈씨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 끔찍한 일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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