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률·사회복지·회계·건강 무료 종합 클리닉

2013-02-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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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혜택정보 제공”

▶ KCCEB 주최, 이달 23일

오클랜드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관장 이윤주)에서 이달 23일(토) 지역 한인 대상 법률, 사회복지, 회계, 건강(한의학) 등의 무료 종합 클리닉을 개최한다.

KCCEB의 손예리 지역사회건강 프로그램 담당자는 “평소 KCCEB는 정기적인 이민 법률상담 클리닉과 사회복지 클리닉을 통해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저소득층, 또는 이민법이나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는데 힘들어 하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한인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이민국의 공식 인가(BIA)를 받아 이민 법률 컨설팅이 가능하고 법적 대리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담당자는 “사회복지 클리닉을 통해서는 각종 사회 복지 프로그램 가입혜택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서류 작성 도움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클리닉에서는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외에 회계정보와 건강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다룰 회계 정보로는 ▷미 체류 신분(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자 보유자)에 따른 세법과 신고 방법 ▷해외 자산 보고 관련 절차(시기, 서류 양식, 보고 대상) 등이다.

한의학 설명회에서는 ▷50대 이상 연령층에 자주 오는 질병 상식 ▷예방 ▷구급법(중풍, 당뇨, 혈압) 등을 강연하게 된다.

세미나가 끝난 후 1대1 컨설팅 등 상담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1대1 상담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이날 이민 법률 전문 컨설턴트 및 변호사가 진행하는 상담은 오전이며, 회계, 한의학,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은 오후에 실시된다. 클리닉은 KCCEB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된다.

▲문의: KCCEB (510)547-2662
▲장소: 1700 Broadway, Oakland. 4층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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