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왕따학생 처벌 합당”
2013-02-02 (토)
2년 전 새로 강화된 뉴저지 왕따 처벌 규정에 따른 학교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에 호소했던 학부모들이 퇴짜를 맞았다. 이는 교내 왕따를 뿌리 뽑겠다는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서프 주교육국장은 테너플라이와 이스트브런스윅 학군에서 교내 왕따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수위 및 조치는 타당했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테너플라이 사례는 관련 규정이 시행된 후 수개월 뒤인 2011년 9월 4학년생이 머리에서 이가 발견된 동급생이 염색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경우고 이스트브런스윅은 6학년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처럼 춤을 춘 남학생을 동성애자라고 놀린 케이스다.
징계가 무겁지 않았고 학교 기록에도 남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도리어 5만 달러의 정신적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심사한 행정법원 판사가 주교육국장에게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한데 대해 최근 주교육국장이 징계 조치가 타당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주교육위원회협회는 “그만큼 교내 왕따 문제를 주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행정법원 판사는 아무리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망신 등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해친 것은 남을 괴롭힌 왕따 행위에 해당한다고 풀이했다.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4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어 추후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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