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부정 행위 신고하세요
2013-01-17 (목)
뉴욕주 공립학교 교사나 교직원에 의한 시험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신설됐다.
주교육국이 15일 첫 선을 보인 웹사이트(www.highered.nysed.gov/tsei/fraud)는 교직원의 시험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웹사이트 개설은 지난해 각종 시험부정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주교육국이 신설한 시험부정행위 전담 수사반이 선보인 첫 번째 야심작이다.
특히 그간 종이서류로만 작성해오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전담 수사관도 없어 제대로 수사가 착수돼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전혀 알길 없었던 기존의 제한된 방식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간단한 온라인 양식(www.forms2.nysed.gov/ohe/tsei/irf.cfm)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뉴욕주 각종 표준시험에서 교사나 교직원 및 시험감독관이 ▲허용된 시간보다 학생들이 더 오래 시험을 치르도록 해주거나 ▲시험문제와 관련된 단어나 개념 설명 ▲시험 도중 정답을 유추하도록 돕거나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교사의 의견 제시 ▲답안지 제출 후 정답을 교체할 수 있게 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실제보다 올려 채점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등의 모두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외 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등은 현재 뉴욕주 평가부(OSA)가 팩스(518-474-1989)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 내용은 연방 및 주정부 사법기관 출신의 전문수사관 4명이 검토한 후 세부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매년 8월 연례 보고서도 일반에 발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교육국과 더불어 뉴욕시도 각종 교내 문제와 연관된 ‘사례검토 및 평가부서’를 신설하고 학교 수사와 관련해 각 지역 교장에게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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