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본보 ‘2세 국적이탈’보도 이후 한인 문의 급증

2013-01-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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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혼인신고 안 했는데 어쩌죠”

▶ 혼인·출생신고 모두 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선천적 이중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 대상의 국적이탈 제도가 복잡할 뿐 아니라 여러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본보 보도(1월15일자 A1면) 이후 국적이탈 절차와 방식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SF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18세 자녀를 둔 SF 한인뿐 아니라 워싱턴 DC 등 타주에 서도 국적이탈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해 58명이 병역을 이유로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등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며 “올 들어서도 국적이탈 방법과 절차를 문의하는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모의 2세 자녀 국적이탈 절차.


1995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김모(50)씨는 “아들이 올해 만 18세가 된다”며“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 혼인신고가 우선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한국 내 지인을 통해 한국 에서 하는 방법 등 2가지다.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할 경우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면 ▲혼인신고서(1부) ▲각 당사자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한국 내 구청 발급) ▲여권 및 영주권 ▲반송용 봉투(우표 3매 부착) 등을 준비한다. 이 경우 반드시 부부 모두 재외공관에 함께 출석해야 한다. 부부 가운데 1명이 한국 국민이 아닐 경우에는 ▲혼인신고서(1부) ▲미국기관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1부) ▲미국기관 발행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본(1부) ▲여권, 영주권 ▲반송봉투(주소 기재 및 우표 3장 부착) 등이 필요하다.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할 경우 대개 한 달가량 소요된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할 때는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된다. 이경우 혼인신고 접수에서 마무리까지 보통 일주일가량 소요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광호 영사는 “2세 자녀의 국적 이탈을 부모의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시기를 놓칠 수 있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적이탈 신고 절차에 들어가서도 호적을 대신해 본인과 부모 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2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는 최소 일주일가량 소요된다고 총영사관측은 밝혔다.

문의 (415)921-2251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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