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기보호의 날(Spare the Air Day)엔 장작불 금지

2013-01-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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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부터 오는 2월 28일 겨울 대기보호시즌(Winter Spare the Air Season)이 선포된 가운데 벽난로와 스토브에 나무장작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대기보호의 날(Spare the Air Day)이 수시로 발령돼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공기가 오염됐을 경우 대기보호의 날을 발령한다"며 최근 추운 날씨로 장작 태우는 양이 늘어나면서 조만간 또다시 경고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대기보호의 날이 4번째 발령된 바 있다.

경고가 발령되면 각 가정이나 비즈니스 장소에서 벽난로, 스토브, 펠렛 스토브, 실외 화덕 등에 나무 장작을 태우거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나무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호흡기질환, 심장병, 폐 질환 등을 유발해 신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보호의 날 발령 정보는 (877)4-NO-BURN(466-2876)에 전화하면 확인가능하고, (800)430-1515를 통해 등록하면 셀폰으로 자동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는 홈페이지(www.sparetheair.org)에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해당 날짜의 ‘Wood Burning Status’를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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