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플라스틱 봉지 사용시 올해부터 10센트 부과

2013-01-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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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메다카운티 식품업소

알라메다카운티 폐기물처리당국(WMA, stopwaste.org)은 1월1일부터 식품류 판매업소의 플라스틱 봉지 사용시 10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쇼핑객들은 10센트 플라스틱 봉지 구입비를 지불하든지, 재활용백(reusable bag)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테크아웃 레스토랑, 의류소매업체, 식품과 관련이 없는 업체들은 종전대로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알라메다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들에게 플라스틱 봉투 10센트 부과안을 알리는 유예기간을 가진 바 있다. 현재 SF, 산호세시를 비롯 51개 도시 및 카운티가 플라스틱 봉지 사용금지안을 실행하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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