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베이지역 ‘병원 과실’로 벌금폭탄

2012-12-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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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카이저병원 10만달러

▶ 레이저 사용규정 위반

환자보호 및 의료규정을 지키지 않은 가주 12개 대형 병원들에 벌금 78만5,000달러가 부과(본보 12월 25일자 A5면 보도)된 가운데 베이지역 병원들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CDPH)은 수술과정 중 레이저 사용 규정 위반으로 환자를 혈관색전증으로 사망케 한 오클랜드 카이저병원에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샌디에고의 카이저병원도 2010년 부적절한 신장제거 수술로 노인환자에게 만성피로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 과실이 적용돼 7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밖에 LA, 오렌지, 샌디에고, SF, 마린, 알라메다, 델 노르테 카운티 병원들도 1만달러-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 보건당국에 규정위반이 적발된 병원들과 규정위반 내용은 주 공공보건국 웹사이트(www.cdph.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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