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학교 외국인 학생 입학 허용
2012-12-19 (수)
정원 30% 이내...정부,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해외 한국학교에도 정원의 30% 이내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입학이 가능해진다. 한국 정부는 18일(한국시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인 한국학교 학생이 소재국의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 학생을 정원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재국의 교육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교과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친 경우 해외의 한국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교과내용을 자율적으로 변경·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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