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국세청, 한미 FTA 설명회

2012-12-1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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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타국 농수산물 미국산 둔갑” 우려

▶ 미국 “중국산 의류, 한국산 위조” 촉각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작년 3월15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멕시코 등 타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미국산으로 둔갑할 지도 모른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8일 대한민국 국세청의 유광무 자유뮤역협정과장(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홍용택 FTA지원팀장(평택직할세관), 이진섭 원산지지원담당관실(관세청), 권종열 FTA2과 관세행정관(서울본부세관), 정진원 자유무역협정과 관세행정관(부산경남본부행정관) 등이 참석, 원산지 증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미 FTA 추진현황 및 성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의 이날 설명회에서 유광무 과장은 “한국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된 타국 농수산물이 미국산으로 바뀌어서 다시 한국으로 수입될지 모른 다는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면 미국 측은 값싼 중국산 의류제품 등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해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다른 기계제품과는 달리 옷을 만드는 실에서부터 원산지 물품을 사용해완제품까지 모두 현지에서 제작돼야 한다. 때문에 옷감을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옷을 제작했다며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따른 특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에 따르면 ▲증명인의 서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생산자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상품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 ▲증명 유효기간 등 8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검증에서 위배 될 시 특혜관세 적용배제 및 적용이 중지된다.

하지만 검증절차에 걸린 사업자가 사업 등록을 변경해 다른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한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등을 변경해 다시 혜택을 볼 소지는 있다”면서 “이를 일일이 체크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국세청 주최로는 북가주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들 관계자들은 시애틀과 LA에서도 설명회를 갖는다.


한편 관세청은 한미 FTA에 따른 궁금증과 기업들의 수출입 통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이메일로 받아 답변하고 있다.

▲문의: 유광무 과장 이메일(gm10003@customs.go.kr)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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