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유치원등록 의무화 방안 이달 중 최종결정
2012-12-08 (토)
뉴욕시내 5세 아동의 유치원 등록 의무화 방안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는 뉴욕시 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위원회(PEP) 모임에서 관련 방안이 승인되면 앞으로 시내 거주하는 5세 아동들은 유치원에 의무 등록해 조기교육을 받게 된다. 단, 자녀가 6세가 된 후 1학년 과정부터 교육박기 원하는 부모들이나 홈스쿨 학생 및 사립학교 유치원 등록 예정자들은 예외다.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어 5세 아동의 유치원 의무 등록이 강력하게 시행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립학교가 입학을 희망하는 5세 아동의 등록을 거절할 수 없는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간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학을 거절한 학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뉴욕시 교육감 규정 수정으로 추진 중인 관련 방안은 2013~14학년도부터 적용되며 5세 생일을 맞은 해당 연도에 학생들이 시내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