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를 통해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상상은 웃음이 절로 나게 하는 즐거운 일이다. 다달이 납부하던 모기지 페이먼트가 수백달러씩 줄면 우선 가계부에 여유가 생겨 주부들의 근심이 사라진다. 또 그동안 꾹 참아왔던 미뤄왔던 샤핑도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연말 샤핑비용 걱정도 필요 없다. 재융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은행이나 융자 중개업체를 만나면서부터 즐거운 상상이 현실과 조금씩 멀어진다. 재융자 신청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나서다. 그러나 재융자 신청 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면 즐거운 상상이 다시 현실과 가까워지고 재융자 과정이 오히려 즐거워진다. 재융자 신청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을 점검해 본다.
은행 잔고 증명 등은 웹사이트서 간단히 발급
자영업자 경우는 2년 이상 세금보고 등 요구
■사진 포함된 신분증명서(Photo ID)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포토 아이디가 필요하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로 대개 만료되지 않는 운전 면허증과 여권 등이면 제출 가능하다. 신분증명서는 재융자 신청자의 성명과 신분, 거주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이 요구된다.
■월급 명세서(Pay Stub)
‘페이 스텁’(pay Stub)으로 불리는 월급 명세서는 봉급생활자가 재융자를 신청할 때 필수 ‘준비물’이다. 재융자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최소 한 달치 이상이 필요하다.
만약 월급 명세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다니는 회사의 인사과에 요청해 발급받아 두면 된다. 월급 명세서에는 재융자 신청자가 근무하는 회사명, 신청자 성명, 당해 연도 월급액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자산 증명서(Asset Statements)
현재 보유중인 자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최소한 2~3개월치를 준비해 두면 되고 은행 체킹, 세이빙 계좌와 주식 등 투자상품 계좌, 은퇴연금 계좌 등이 해당된다. 이들 증명서 역시 재융자 신청자의 성명과 해당 금융기관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 월초 및 월말 잔액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매달 우송하는 잔고 증명서를 모아두고 있다면 이 서류들을 사용하면 되고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잔고 증명서를 출력 받으면 된다.
■예금 출처 확인서(Documentation of Deposits)
은행계좌에 비주기적인 예금 내역이 있거나 비교적 금액이 큰 예금 내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예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하다.
재융자 실시에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 비용과 재융자 실시 후 적어도 1~2개월치 페이먼트 금액을 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 은행 측의 재융자 승인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 예금액이 은행 잔고 증명서에 기재됐다면 은행 측에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하고 이로 인한 재융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봉급생활자가 월급 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하듯 자영업자는 세금보고서를 소득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대개 2년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독립 계약자’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1099’ 양식이 제출해야 할 세금 보고서에 해당된다.
만약 회사 고용주로 회사에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K-1’ 양식이 필요하고 지분 비율이 높다면 회사 명의로 된 세금보고 양식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종 세금보고 양식은 재융자 신청 전 담당 회계사 등에게 의뢰해 미리 발급받아 두면 되고 반드시 서명란을 포함, 전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한다.
■모기지 신탁 증서(Mortgage Promissory Note)
최근 들어 재융자 신청 때 신청자가 현재 보유중인 모기지 신탁증서를 요청하는 은행이 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매달 우송되는 모기지 페이먼트 고지서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모기지 발급 때 함께 등기되는 신탁증서 사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다.
은행 측이 재융자 신청자의 모기지 신탁 증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신청자가 재융자를 통해 적절한 혜택을 받게 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신탁 증서는 현재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게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각종 고지서
전화 요금 등 각종 유틸리티 고지서도 재융자 신청서류에 필요한 서류다.
은행 측이 고지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재융자 신청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고지서에는 재융자 신청자의 이름과 해당 주소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혼 증명서(Divorce Decree)
최근 2년 사이 이혼해 배우자로부터 이혼 수당이나 자녀 양육비 등을 받는 경우 이혼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혼 증명서를 첨부해야 이혼 관련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