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
연방 무료 학비보조 신청서(FAFSA)는 펠그랜트, 캘그랜트를 포함한 정부 무상 학비보조, 각종 정부 융자 및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모든 학생 및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따라서 모든 문항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미국 경제가 아직도 불경기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즘 만만치 않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 조달 문제로 수많은 학부모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 FAFSA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FAFSA 2013~2014 버전이 온라인을 통해 오픈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캘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FAFSA를 3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FAFSA의 올바른 작성을 위해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재정보조 전문가인 사이먼 이 CPA를 통해 알아봤다.
3월2일 마감이지만 빨리 제출할수록 좋아
세금보고 전이라면 추정치 소득 기재 무방
한국 내 자산·소득도 심사대상에 포함
■ 재정보조는 부모에게 달려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23세 이하 자녀를 부모의 피부양자(dependent)로 간주한다. 즉 대학 학자금을 부모의 지원 없이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자금 보조를 제공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것이다. 결국 학자금 보조 신청은 부모의 몫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모의 지원 능력에 따라 학자금 보조 내역이 결정된다.
■ 언제부터 준비하나
학자금 보조 신청은 빠를수록 좋다. 그 이유는 비록 실제 신청서류(FAFSA/CSS Profile 등)들을 연말 또는 연초에 제출하게 되지만, 이들 서류에 보고할 소득의 내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내용인 것이며, 어떤 대학은 한해 이전의 자료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변동문제는 단시일에 가능한 것이 아니며 모든 변수가 실제 신청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에 따라 학자금 보조금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해온 비즈니스를 처분하고 수십만달러의 현찰을 손에 쥔 채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재산이 많은 것으로 간주 받아 큰돈을 자녀의 대학 학비로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한국 내 자산과 소득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정이 많다.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므로 학자금 보조 신청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미국 내 소득이 작아 이를 반영한 미국 세금보고 금액 역시 작아지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오판이다.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미국 내 세금보고 이외에 그 가정의 모든 소득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소득은 작은데 나중에 생활비 지출내역을 받아 보니 세금보고를 한 소득과 큰 차이가 있어 그 이유를 조사해 보고 만일 그 가정에 실질적인 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간주된다면 이런 가정도 학자금 보조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
■ 은퇴연금 계좌에 추가불입은
일부 한인부모들은 대학 학자금 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 세금보고 때 ‘수정 후 소득’(Adjusted Gross Income·AGI)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401(k), IRA 같은 은퇴연금 계좌 불입금을 늘리는데 이 방법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은퇴연금에 추가로 불입하는 만큼 AGI는 줄어들지 몰라도 재정보조 심사과정에서 불입한 액수가 그대로 부모의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 세금보고,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다
2012년 한해 동안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아 올해 소득이 0인 경우 FAFSA를 제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Yes’이다.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큰 액수의 학자금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
■ 개인소유? 주식회사?
많은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자녀의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사업체를 개인소유 또는 주식회사(corporation) 형태로 운영해야 할지 궁금해 하는 부모들이 많다. 사이먼 이 CPA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마다 다르다”며 “세법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 세금보고 안 했어도 FAFSA는 수입을 추정치로 계산해 제출
매년 연방정부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5일이라 일부 부모들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FAFSA를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자금 보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캘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FAFSA를 3월2일까지 접수시켜야 한다.
필요한 서류들을 일찍 챙기지 못해 3월2일 전에 세금보고를 하기가 힘들 경우 올해 소득을 추정치로 계산해 FAFSA를 제출한 뒤 추후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 서류작성은 자녀에게 맡기지 마라
FAFSA에 기록하는 내용이 다소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서류작성을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은 큰 실수이다.
아마도 대부분 학생들도 세금보고 및 재산의 내용은 부모의 소관이라 여겨 준비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은 이후 재정보조 신청 서류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고 실제로 본의 아니게 사실과 달리 학자금 신청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 FAFSA 작성 때 피해야 할 실수들
401(k) 등 은퇴연금 계좌에 적립된 돈은 기재 말아야
1. 은퇴자금 관련 정보는 기재하지 말 것
받을 수 있는 돈을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지름길은 FAFSA에 401(k), IRA 등 은퇴연금 계좌에 얼마나 많은 돈이 적립돼 있는지 공개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기재하면 무상 보조금을 타낼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라.
2. 홈 에퀴티는 잊어라
FAFSA는 학자금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홈 에퀴티가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무상 학비보조 수령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집 외에 자동차, 보트, 가구 등 다른 종류의 소유물도 신청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3. 누가 작성해야 맞는 것인지 확인하라
부모가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일년 중 학생과 거주한 기간이 더 많은 사람이 FAFSA를 작성해야 한다. 이상적인 상황은 부모 중 수입이 더 적은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다.
4. 도움을 요청해라
FAFS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방정부 핫라인(800-433-3243)을 이용한다.
5. 실수가 발견되면 고친다
FAFSA를 제출한 뒤 실수를 발견할 경우 얼마든지 정정할 수 있다.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Make FAFSA Corrections’를 클릭한 뒤 틀린 부분을 시정해 다시 제출하면 3~5일 뒤에 시정된 버전이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