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압절차 불이익 보상제도

2012-11-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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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1일, 신청접수마감

▶ 2009-2010년 차압 주택소유자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불평등한 차압절차를 통해 불이익이나 금전적 손해를 본 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독립적 차압절차 재검토’의 신청을 올해 말(12월31일)까지 받는다.

미 중앙은행은 지난 8월 컨트리와이드와 같은 14개 주택담보 대출업체들에게 독립적 컨설턴트를 고용해 2009-2010년 동안 차압절차 중 잘못된 절차나 실수, 오해 등으로 재정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홈 오너들에게는 피해금액 지불, 대출 이자율 재조정(Loan Modification), 차압절차 중지, 크레딧 리포트 재조정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같은 재검토 신청은 무료이며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부동산협회 수잔 요스트 회장은 “차압절차 조사한다며 선불로 요금을 요구하는 사기꾼들도 많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사신청 접수는 웹사이트(www.independentforeclosurereview.com)을 통해 하면 된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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