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지역의 서류미비 학생들도 이제는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9일 리차드 프리랜드 주교육국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6월 실시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으로 구제를 받아 노동허가를 취득한 서류미비 학생에 한해 거주민 학비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주내 29개 2년제 및 4년제 공립대학에 모두 적용되며 주정부는 주내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1만5,000~1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정부는 비싼 학비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주내 대학에 실제로 등록한 서류미비 학생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류미비 신분으로 공립대학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납부한 학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내 주립대학 중 한 곳인 앰허스트 매사추세츠대학은 거주민 학비가 연간 1만3,230달러이며 서류미비자들은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에 이보다 두 배 많게 부과되는 2만6,645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를 제공하는 곳은 뉴욕과 커네티컷을 비롯해 총 14개주가 있으며 지난 6일 선거에서 실시한 주민발의안 통과로 메릴랜드가 최근 추가된 바 있다.
반면 애리조나, 조지아, 콜로라도,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등 6개주는 서류미비자에 거주민 학비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앨라배마가 현재 관련 정책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매사추세츠는 앞서 2004년부터 유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2004년 미트 롬니 당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데 이어 2006년에도 주하원에서 부결되는 등 수차례 실패를 거듭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에 의거해 서류미비자에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한 주정부가 잇따른 것과 같은 맥락으로 타주 고등교육계로 확산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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