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대통령 사저 특검
2012-11-14 (수) 12:00:00
▶ 대통령 아들 이시형 불기소
▶ 김인종·김태환·심형보씨 등 3명 기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한국시간)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부지 매입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 조사결과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천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천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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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특검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채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