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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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저액 상환, 20년후 탕감

2012-1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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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연방학비융자 상환규정 발표

▶ 2007년 9월30일~2011년 9월30일 대출자 한정

졸업 후 6개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달부터 학비융자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수많은 신규 대졸자들의 숨통을 틔워 줄 새로운 연방학비융자 대출 상환 규정이 1일 확정 발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 온 ‘페이-애즈-유-언(PAYE·Pay-As-You-Earn)’ 시행 규정을 승인한 연방교육부가 이날 연방관보에 발표하면서 공식화된 최종 시행 규정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매월 최저 상환금을 갚아나가도록 조치한 것으로 20년 뒤 탕감 받는 조건이다.

기존의 유사 정책인 IBR(Income-Based Repayment)이나 ICR(Income-Contingent Repayment) 등 소득에 기준한 상환금을 부과하던 방식보다 더 낮은 상환금을 산출하도록 한 동시에 25년 뒤 탕감해주던 IBR이나 ICR의 기준보다 기한도 5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연소득 3만 달러에 2만6,000달러의 학비융자 부채가 있다면 기존 방식으로는 월 166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월 상환금은 110달러로 낮아진다.

수혜 대상은 2007년 9월30일 이후부터 2011년 9월30일 이전에 대출받은 연방학비융자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장기불황으로 취업마저 불안정해 학비융자 연체가 우려되는 신규 졸업생이 최대 수혜자다.

이날 발표된 시행 규정에는 기존 IBR이나 ICR을 통한 대출자들도 프로그램 등록 및 정보 업데이트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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