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 자녀들은 조기전형과 정시전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서 준비와 함께 부모들도 곧 바쁜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비싼 학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가정이 학비보조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학비보조 컨설팅 전문가 사이먼 이 인테그랄 에듀케이션 대표를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 FAFSA
무료 연방 학비보조 신청(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은 연방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마감일 이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FAFSA는 가정의 세금보고서를 기초로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 가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신청했다고 해서 누구나 학자금 보조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FAFSA의 기본적인 수혜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 이수자 ▲ FAFSA 대상이 되는 학업 프로그램(Title IV Institutional Program)에 등록한 경우 ▲시민권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비시민권자(즉 영주권자) ▲유효한 social security number의 소지자여야 한다. 또 남학생인 경우 대부분은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자금 보조를 받는 중에 마약판매 등 마약관련 범죄자는 제외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는 FAFSA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캘그랜트 신청마감 전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늦을 경우 제대로 캘그랜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학생의 신분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신분상 문제가 있다면 FAFSA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신 캘리포니아 거주 서류미비 대학생이라면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AB131 조항에 의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AB540 조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또 다른 조건들
FAFSA 요건 이외에 우리가 좀 더 알아둘 것은 FAFSA 신청 후 받게 되는 프로그램들의 조건들이다.
예를 들어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이 높지 않아야 하며, ACG(Academic Competitiveness Grant)나 National SMART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의 GPA가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다. 또 TEACH Grant를 받기 위해서는 졸업 후 저소득층 지역에서 최소한 4년간 봉직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loan)를 받은 후 상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향후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자금 대출이라도 신청해야 할 때, 과거에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지 못한 상태이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면, 주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미리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주자 학비’란 타주 또는 외국인인 경우(out of state)에 적용되는 학비보다 매우 적게 책정된 학비를 말한다.
■ FAFSA 문항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기록하도록 구성돼 있다.
1. 학생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기록하게 돼 있다.
2. 신청 학생이 부모의 dependent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항이 있다.
3.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금액을 기록하는 문항이다.
4. 학생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보고하게끔 돼 있다.
이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소득 및 재산의 내용을 보고하는 문제일 것이다. FAFSA에서는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환불(tax return)을 기초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