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사립대학 학비보조 신청 ‘CSS 프로파일’

2012-10-29 (월)
크게 작게

▶ 인적사항·재정실태 등 400여개 문항 작성

▶ 학비 총액에 가정분담금 차감 보조액 결정

대학 학자금 신청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립은 FAFSA만을 요구하는 반면, 약 250개의 사립학교들은 FAFSA 외에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의 CSS Profile 마감일은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CSS Profile의 문항 수는 약 400여개로 이 모든 information을 정확히 기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법 긴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SS Profile 신청은 SAT 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에서 하게 된다. 먼저 자녀들의 ID와 password를 이용해 log-in한 다음 CSS Profile 사이트로 가서 시작하면 된다.

CSS Profile에서는 학생과 부모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다른 가족의 교육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의 소득과 보유재산, 그리고 비즈니스 소유자인 경우에는 해당 비즈니스의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아직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수치는 전년도 보고 내용을 기초로 가장 근접한 내용을 쓰면 된다.


이렇게 일단 내용을 기입하여 보고하고 나면, 각 학교에서는 보고받은 내용을 기초로 합격 발표와 거의 동시에 Initial Financial Award Letter를 보내준다. 합격자는 이 통지서를 기초로 본인의 학비 부담이 실제 얼마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부로 입학하기로 결정한 학교에서 CSS Profile을 통해 보고한 학자금 신청서 내용이 실제 정확한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지원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학자금 보조 산출은 한 가지 중요한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은 ‘COD(Cost of Attendance)-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FN(Financial Need)’이다.
즉 학자금 보조 필요금액을 결정할 때 학교가 예산하는 학비 총액에서 산출된 EFC(가정 분담금)을 차감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기초로 EFC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런 EFC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Federal Methodology(FM)이고, 다른 하나는 Institutional Methodology(IM)이다.

이 중 Federal Methodology System은 public school에 적용되나, private school에서는 이 방식에 의한 EFC뿐 아니라 Institutional Methodology System에 의한 EFC를 산정하여 학자금 보조내용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사립학교는 FM에만 의존해서는 정확한 학자금 보조금을 산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별도로 IM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FAFSA는 FM에 따른 EFC를 산정해 내는 신청제도이고, CSS Profile은 IM에 따른 EFC를 산정하기 위한 신청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사립학교는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고 FAFSA 외에 자체의 다른 양식을 통해 추가의 자료를 받거나 하여 IM에 의한 EFC를 산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IM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일단 FM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에서 빠진 소득과 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실제 그 포함되는 내용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학교 측은 IM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좀 더 많은 학자금을 부담케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M에 따르면 먼저 FM에는 있는 income protection allowance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오직 기초생활만을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FM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주택의 가치를 IM은 반영한다.

이외에 IM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당 약 1,000~1,500달러의 최소한의 학비 부담액을 적용한다. 이혼한 가정인 경우에는 현재의 재혼한 부모의 소득 이외에 이혼한 친부모의 소득 내용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