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상대소송 일부 기각
2012-10-11 (목)
시험부정행위에 적발돼 정학 처벌을 받은 스타이브센트 고교 재학생이 뉴욕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뉴욕주 대법원이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소송 제기 학생은 학교로 하여금 시험부정행위 적발 사실을 대학에 알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마누엘 멘데즈 판사는 9일 이를 기각했다. 이외 뉴욕시가 시험부정행위 연루 학생에 대한 세부조사 없이 성적을 취소한 일 등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자신의 휴대 전화기 전원은 꺼져 있었으며 시험이 끝난 뒤 전원을 켜고 나서야 시험 답안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고 더 이상 보내지 말 것을 요청하는 답장을 보냈다며 억울하게 부정행위 연루자로 취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교육청은 연루된 학생들에게 제대로 해명이나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험성적을 취소해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당수 학생들은 6월에 불거진 시험부정행위 사건 이후 8월 리전트 재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대다수 대학의 입학신청서 접수 마감이 지난 뒤인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단기 정학은 학생 기록부에 게재되지 않아 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을 제기한 학생의 변호사는 많은 대학들이 시험부정행위 연루자를 충분히 파악해 낼 수 있다며 부당하게 연루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결과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