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수험생 신분확인 절차 강화
2012-10-05 (금)
뉴욕일원을 비롯해 이달 6일 전 세계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SAT 시험을 시작으로 응시생의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되는 등 부정행위 예방차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대입수능시험을 주관하는 칼리지보드와 ETS 및 ACT사 등이 지난해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SAT 대리시험 파문을 계기로 일제히 채택한 새로운 규정안<본보 3월28일자 A1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밝힌 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첨부하거나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응시 신청서 사전등록 절차를 마쳐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한 시험 당일에도 신분증이나 사진이 부착된 수험표가 없으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 당일 현장응시(Walk-In) 및 시험장이나 응시과목 변경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고등학생 신분이 아닌 응시자도 제한이 따른다. 사진이 부착된 시험 성적표는 학생은 물론 재학 중인 고등학교나 지원할 대학에도 전달돼 담당교사나 교수가 응시자의 이름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더불어 시험장 입실이나 재입실 및 답안지를 제출할 때에도 감독관은 언제든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름, 생년월일, 응시과목, 학교명을 질문할 수 있게 된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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