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oversea@mofat.go.kr
▶ 10월2일부터 시작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본보 29일자 보도) 이에 따른 이메일 유권자 등록이 오는 10월2일부터 가능해진다.
SF 총영사관 관계자는“한국의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0월 2일께 관보를 통해 공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메일 등록을 원하는 재외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보낼 수 있는 주소는 sfoversea@mofat.go.kr로 확정 됐다.
이메일 등록과 순회 등록 및 가족대리 등록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 현재 정부에 이송된 상태로,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0월2일부터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 모두 재외공관을 방문 할 필요 없이 이메일을 통하거나 재외 선거관의 출장접수 때 등록할 수 있다. 또 가족 중 한 명이 공관을 방문해 직 계 가족의 범위 내에서 대리 접수할 수도 있다.
영주권자의 이메일 등록의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이메일을 사용해 SF총영사관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sfoversea@mofat.go.kr)로 신청서(신고 신청인의 자필서명 반드시 필요)와 함께 여권 및 영주권 스캔(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해 보내면 되고,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여권 및 영주권 원본을 제시해야 된다.
이와 함께 가족 중 한 명이 공관을 방문해 가족을‘대리’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의 여권과 영주권 원본을 제시하고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의 여권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자는 대리 신고할 수 없으며 대리 신고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SF총영사관은 영주권자들도 출장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권자 등록장소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에 있다.
서재영 재외선거관은“10월 2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며“영주권자들도 출장을 통한 접수가 가능해졌고 이메 일 등록도 가능해진 만큼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8일 현재 SF총영사관에는 1,715명(국외부재자 1.496명, 재외선거인 219명)이 유권자 등록을 마쳐 2.05%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SF재외선거팀은 29, 30일 스탠포드한인학생회, SV한국학교, 오클랜드 코리아나플라자, 뉴비전교회, 산호세 로렌스플라자 등지에서 유권자 등록신청을 받으며 마감일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