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 수업료 보조·교사 파견 추진
2012-09-29 (토)
재외 한인자녀들이 한국내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한국시간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가 한국학교의 6년 초등교육과 3년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와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의 안민석 의원이 지난 7월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률 개정안은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