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미영의 소셜 시큐리티

2012-09-2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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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플랜 비용 추가 도움

Q. 현재 메디케어 A, B, 처방약 파트 D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복용하는 약이 상당이 있어 경제적으로 약 값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구가 저같은 경우에 파트 D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A. 사회보장국과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가 Medicare 처방약 플랜 비용 관련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도움은 연 약 4,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품 프로그램 법률의 변화로 많은사람들이 처방약 구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할때, 2010년 부터 더 이상 신청인의 자원으로 어떤 생명 보험 증서든지 예전에 포함하던 것들을 포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국에서는 소득중 신청인의 가구 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신청인외 누군가로 부터 일정하게 받는 도움 중, 저당, 음식(식품비), 난방 연료 또는 가스, 전기, 물 및 재산세를 공제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한대 까지)와 거주하는 주택외 근로 소득세액 공제, 범죄 피해자 보상금, 장학금 및 교육 교부금, 푸드스탬프 지원, 주택 지원, 주택 에너지 지원, 의학적 치료 및 약, 재난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기타 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저축, 투자, 부동산및 소득의 가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우리는 신청인의 배우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추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재산이 개인의 경우 1만 3,070달러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기혼 커플의 경우 2만 6,120달러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일부 예: 부동산, 당좌, 저축 및 양도성 예금 증서를 포함한 은행 계좌, 주식, 미국 저축 채권을 포함한 채권, 뮤추얼 펀드, 개인 퇴직금 적립 계좌(IRA), 또는 거주하지 않는 자택 또는 다른 장소에 보관된 현금등이 되겠습니다.

추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1만 6,755달러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기혼 커플의 경우 2만 2,695달러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연소득이 더 높아도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을 수 있는 일부 예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인과 함께 사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부양한다, 근로 소득이 있다, 또는 알래스카 또는 하와이에서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65세 생일 전후로 하여 3개월, 이때는 생일 날짜로 혜택이 시작되며, 매년 1월1일에서 3월 31일때에 가입을 하시면 그해 7월 1일 부터 혜택이 시작됩니다.

메디케어 처방약보조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면, 사회보장국 인터넷 www.socialsecurity.gov 을 방문하시거나, 무료장거리 전화 1-800-772-1213 (청각장애인용 전화 1-800-325-0778)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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