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불일치’ 시민권자 자진신고
2012-09-24 (월) 12:00:00
SF총영사관(총영사 이정관)은 미 시민권자 중 현재 사용중인 여권과 과거 한국 입국 체류시 사용한 여권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신원 불일치자’의 자진신고기간(내년 3월31일까지)를 마련, 접수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문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출입국관리소에 저장된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른 신원불일치자들이 다수 적발돼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자진신고를 통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현재 사용중인 여권상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이 과거 한국 입국 당시 사용했던 여권과 일치하지 않은 미 시민권자이며 현재 입국 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법으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에 반하는 우려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원 불일치 자진신고는 본인 직접 공관에 출석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공관비치) ▲새로 발급받은 여권 ▲미 정부 발행 신원증명서류(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범죄경력 증명서 ▲사증발급 신청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sanfrancisco.mofat.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415)921-2251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