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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원봉사상’ 시민권자만 가능

2012-09-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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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CS “비시민권자 수상 무효화,수여기관등 권한 박탈 가능성”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청소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들이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한 노력의 대가로 받아 온 ‘대통령 자원봉사상’이 자격 규정상 시민권자만 수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뉴욕·뉴저지 일대에서 그간 상을 수여해 온 대다수 한인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자칫 수여권한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자원봉사상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연방지역사회봉사단(CNCS)은 최근 본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비시민권자가 수상하면 상은 무효화돼 실효성이 없어지며 신분 확인 없이 상을 수여한 기관이나 단체는 수여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CNCS는 "최근 미국내 한 단체를 통해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받았던 한국의 가수(김장훈)도 신분규정 위반으로 결국 무효화(Invalid)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NCS 웹사이트에는 봉사상의 종류와 수상 기준, 수여 단체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미국 시민권자만 수상이 가능하다’는 신분 자격규정이 자세히 표기돼있다.

하지만 본보가 뉴욕·뉴저지 일원의 한인 수여기관 9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시민권자 자격규정을 알고 있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전혀 관련규정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한인 유학생은 물론 서류미비자들도 일정시간을 이수하면 추천해 상을 수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단체 관계자는 "벌써 수년 째 유학생들까지 봉사활동에 참여해 매년 다수가 수상해왔다. 심지어 신청서에도 체류신분이나 사회보장번호를 묻는 항목은 없었다"며 의아해했다. 또 다른 단체에서도 "수많은 비시민권자 학생들이 상을 받아왔지만 자격대상에 제한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자격대상을 시민권자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특히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CNCS에서 신청서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데다 수상자의 기록 확인도 해오지 않았던 소홀함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그래도 무분별한 수여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CNCS가 기존 수상자에 대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상당수 한인들은 "특히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참여해 온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학 진학보다는 진정한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라면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일침이다.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 발생 후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로 2002년 신설했으며 전국 2만8,000여개 단체를 통해 현재까지 251만 여명이 수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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