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유학생 신분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시점이다. 최근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ELIS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유학생신분 변경 절차가 손질되었다. 이민국은 이 ELIS 시스템을 모든 이민서류 처리로 확대해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최근 도입된 ELLIS 전자시스템은 무엇인가?
▲ELIS 전자이민시스템은 현재 일반학생(F), 교환방문(J), 직업교육(M), 방문신분을 대상으로 기한 연장과 신분변경을 온라인 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방식의 서류 접수 및 처리도 그대로 병행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졸업한 유학생이 사용하는 OPT는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는가?
▲F-1 비자 유학생은 OPT를 학위과정이 끝날 때마다 1년씩 받을 수 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학사 학위를 받은 뒤, 석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이 1년 짜리 OPT를 사용할 수 있다.
-F-1학생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체류하다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해외 여행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섯 달이 기준이다. 5개월 미만의 짧은 여행을 하고 입국할 경우, 현재 살아있는 학생비자를 갖고 있다면 해외에서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5개월 넘게 외국에 나가 있다가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해외에서 학생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룰은 설사 현재 살아 있는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이 한 번에 5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으면 학생 비자가 죽는다고 이해하면 맞다.
-다른 신분에서 유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 이른바 30 일 룰이란 것이 적용된다. 이 룰은 무엇인가?
▲다른 신분에서 F, J, M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사람은 현재 신분이 끝난 날과 새 신분이 시작되는 날 사이가 30일 이상 벌어지면, 신분변경 신청 자체가 거부된다는 룰이다. 현재 신분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만약 현재 신분이 끝난 날과 I-20 혹은 DS-2019가 적힌 학교가 시작하는 날 사이에 30일 이상 벌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방문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바꿀 때 일어난다.
-학위과정이 끝날 무렵 접수하게 되는 OPT는 언제 접수해야 하는가?
▲OPT 노동허가증은 학위과정이 끝나기 전 90일에서 60일간 30일 사이에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측이 OPT를 추천한 지 30일내에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그동안 이민국은 I-20에 적힌 학교측 서명이 30일이 넘는 I-20를 제출한 신청서라고 하더라도 추가서류요청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었다. 규정에 맞게 날짜가 적힌 I-20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은 학교가 OPT를 추천한 지 30일이 지난 I-20를 제출한 케이스에는 OPT 노동허가를 내주지 않을 뿐더러, 추가 서류 제출 기회도 주지 않는 채 바로 OPT 노동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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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