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년 이전 집 수리 땐‘납성분 페인트’주의해야
남가주에서 하우스 페인팅은 우기를 앞둔 가을철에 하는 것이 주택 보호 목적에서 좋다.
낡은 페인트는 긁어내고
구멍·흠집은 때우고 칠해야
보기 좋고 오랫동안 유지돼
새로운 기운을 맞기 위해 주로 봄에 많이들 하지만 가을철 겨울 우기를 앞두고 페인트를 다시 하면 집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페인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페인트 작업은 사실 준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낡은 페인트를 긁어내고 구멍이나 흠집은 패칭이나 코킹을 한다. 그 다음 프라이밍을 한 뒤에 페인트를 하면 보기도 좋고 오래 간다.
낡은 페인트를 긁어낸 다음에는 파워 워셔로 다시 한번 남은 페인트를 제거하면 좋은데 파워 워셔가 없으면 렌트하면 된다. 더 이상 벗겨지지 않는 페인트는 파워 샌더를 이용해 한번 더 갈아주면 남은 페인트 자국이 보이지 않고 매끈하게 된다.
외부를 칠할 때는 구멍이나 흠집을 메우는 외부용 패칭 컴파운드를 써야 한다. 날이 넓은 퍼티 나이프로 가능한 매끈하게 손질해야 한다.
패칭 작업이 완료되고 완전하게 마르면 패칭한 부위는 프라이머를 칠 해 줘야 한다. 이상의 작업이 끝나면 이젠 칠만 하면 된다. 외부에는 반드시 외부용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바닥에 비닐 깔고 작업 등
인부들 피해 대책 의무화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 사용이 허용됐던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등의 내부를 수리할 때 바닥을 비닐로 깔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주택수리 관련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환경청은 지난 2010년부터 유리창 교체 등 간단한 작업이라도 주택수리 관련업체들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학교, 어린이 보호기관 등의 내부를 수리할 때 ▲바닥을 비닐로 깔고 ▲가구, 양탄자 및 커튼을 치우고 ▲모든 유리창을 닫고 ▲에어컨디션 및 히터의 작동을 중단하고 작업해야 하며 ▲작업을 마치면 페인트가 떨어진 부분을 물로 깨끗하게 닦는 등 새로운 주택수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청이 이처럼 새로운 주택수리 규정을 마련한 것은 벽, 바닥, 선반 등 주택 내 칠해진 페인트에 함유된 납 중독에 따른 인부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작업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최고 3만7,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납 성분을 숨으로 들이키거나 입으로 삼키면 뇌 혹은 신장을 손상시켜 학습 및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은 전국에 납 성분이 함유된 페인트가 칠해진 주택은 3,800만채에 달하고 있으며 인부들은 수리의 규모가 작더라도 페인트에 함유된 납 성분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부들이 바닥을 비닐로 깔아야 하는 등 추가작업으로 작업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택수리 비용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가 직접 주택을 수리할 경우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