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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 학생 이민신분 조사 위헌”

2012-08-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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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불체자 의심 경찰 신분조사는 합헌 판결

공립학교 신입생들의 이민신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한 앨라배마주의 이민법 조항이 연방항소법원에서 21일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해 경찰이 임의 신분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앨라배마와 조지아주의 이민법조항에 대해서는 애리조나주 이민법 판결<본보 6월26일자 A1면>과 마찬가지로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연방 제11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앨라배마주 이민법 가운데 거센 논란을 일으킨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의무화한 조항과 이민자들이 영주권 등 이민증명서류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위헌’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내에서도 가장 비인도적이라고 비난을 받아온 공립학교 학생 신분조사는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반면 불체자에 대한 경찰의 신분조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의 이민법 조항은 애리조나주의 유사 판례에 힘입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경찰이 수색영장 없이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이는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주이민법의 경찰 신분조사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한 데 뒤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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