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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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도 의무수업시간 채워야

2012-08-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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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교육청, 자체 규정단속 강화

졸업이수 학점을 거의 충족해서 졸업 전까지 수강해야 할 이수과목이 많지 않은 학생이라도 예외 없이 하루 최소 5시간30분의 수업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는 뉴욕주 교육국 규정에 따라 뉴욕시 교육청이 이미 수십 년간 명시해온 것이지만 사실상 대다수 학교가 졸업기준을 충족한 예비 졸업생에 한해서는 의무 수업시간을 채우지 않더라고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시교육청도 이를 묵인해 왔던 것이 현실.

하지만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교육국의 예산 지원이 삭감될 수 있어 시교육청이 이번에 자체적으로 규정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앞으로 7~12학년생은 하루 5.5시간 이상 수업에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인이 다수 재학하는 퀸즈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를 비롯한 시내 공립 고교마다 수업 수강생이 늘어난데 따른 교실 확보 및 교원 인력 충원 등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해진 상태다. 추가 예산 지원 없이 교원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학교들은 가뜩이나 쪼들리는 재정 상태에서 의무 시행 규정만 늘어나고 있다며 푸념 일색이다. 고교생들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 졸업에 필요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시간을 이용해 용돈을 벌거나 대학 학비를 모으려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예외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학교마다 대학학점을 선이수하는 AP과목 개설을 늘리거나 인턴십 또는 대학준비에 도움이 되는 수업을 개설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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