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불체자라도 주정부 학비보조 거부는 잘못”
2012-08-10 (금)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정부 학비보조 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8일 “주립대학이 미국 태생 학생을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부 학비보조 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학생에게 돌아갈 혜택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뉴저지에서만 10년 이상 거주한 17세 여학생이 어머니가 서류 미비자라는 이유로 주정부 학비보조 혜택을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본보 2011년 6월4일자 A1면> 아메리칸시민연대(ACLU)와 뉴저지 럿거스대 법률클리닉(CLC)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주정부 고등교육학비보조국(HESAA)의 주장과 달리 여학생의 어머니는 주내 12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했고 주정부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에도 부합했다고 밝혔다.<이진수 기자>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