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교사 종신직 승인 기준 강화
2012-08-07 (화)
▶ 최소 2년이상 우수.최우수 평가받아야
▶ 가을학기부터 30개 학군 시범 시행
뉴저지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사 종신직 승인 기준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공식 시행한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6일 교사 종신직 승인 기준 강화법인 ‘티치 뉴저지(TEACHNJ·Teacher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the Children of New Jersey)’에 서명함에 따라 2013~14학년도부터 주내 전체 학군에서 관련법을 시행하게 된다. 앞서 올해 가을학기부터는 30개 학군이 우선적으로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법<본보 6월12일자 A6면 등>은 주내 모든 학급에 실력 있는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 고등학교 정시 졸업률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 수준의 학문을 수강할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취지로 크리스티 주지사가 집권 초기부터 부르짖어 온 교육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종신직 승인을 받기까지 교사의 실력을 검증하는 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며 ▲근무기간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르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4년의 기간 중 최소 2년 이상은 우수 또는 최우수 업무평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신직 승인이 거부된다. 단, 눈에 띌만한 향상을 보여 왔다고 판단되면 1년의 검증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또한 ▲모든 교사들은 1년간의 멘토링 훈련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실력 없는 교사를 퇴출하는데 그간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 낭비도 과감하게 줄이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특히 과거에는 실력 없는 교사를 퇴출시키려면 수년씩 소요돼 이로 인해 주정부 예산지출도 건당 10만 달러 이상씩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10년간 실제로 종신직을 상실한 교사는 20명 미만에 그쳐 실효성도 의문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퇴출 및 이의제기 등 교사에 관한 모든 처리 기간을 105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건당 7,500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없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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