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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제재강화

2012-08-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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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응시자격 정지, 60시간 인성교육

한국 국회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입학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의 김태원 의원은 3일(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전형 및 특별전형의 시험 부정을 저지를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시키고, 응시자격의 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험 응시자는 6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한 학생을 조사한 결과 77명의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갈수록 대입 특례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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