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효자법의 탄생

2012-07-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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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건강보험 개혁법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범국민적 의료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벌적 벌금 징수가 연방정부의 세금 징수권에 근거하여 적법함을 확인시켜 준 쾌거였다.

미국의 복지 근간인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이어 전국민 건강보험인 일명 오바마케어가 당당히 빛을 보게 되었다. 장기적 안목으로 내다보며 범국민 복지정책으로 통하는 상징적 철로를 놓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조국 근대화의 등불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시공함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사건을 연상케 한다.


복잡한 법리해석을 떠나 서민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단연코 효자법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죽어간 상처가 오바마의 의료개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떤 환자도 의술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죽음을 맞는 아픔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의료복지 미국의 미래를 위해 긴요한 씨앗이 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현명한 판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박원철/미드웨이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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