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도시들 벌금 남발 전국적 현상… 돈 없으면 옥살이
2012-07-08 (일) 12:00:00
▶ 사소한 위반 마구잡이‘벌금폭탄’
▶ “세수증대 혈안”
재정난에 시달리던 북가주의 스탁턴시가 지난달 말 파산신청을 하는 등 지방 도시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 자치단체들이 사소한 경범죄에도 벌금과 과태료 부과를 남발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은 최근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들이 급격히 늘린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갈수록 몸으로 때우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직자인 지나 레이(31ㆍ여)의 경우 속도위반 혐의로 과태료 179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으나 서류상 오해로 법원에 출두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그녀는 벌금이 1,500 달러로 불어났고 결국 납부하지 못해 사설 보호관찰 회사로 넘겨져 수감됐다. 경미한 속도위반 때문에 40일간 구류를 살고 총 3,170 달러의 빚을 졌으며 빚의 상당액은 보호관찰 회사에 물어야 했다.
대중교통이 없는 앨라배마주 칠더스버그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더 많다. 앨라배마주 버밍햄의 한 대형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리사 보든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다 보니 법원이 앞장서서 정의 실현 보다 돈을 긁어모으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체포된 사람들은 변호사 접견권도 통지 받지 못하거나 벌금 및 징역형에 대한 대안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에서도 수백개 법원에서 30개가 넘는 영리 목적의 보호관찰 회사들이 활동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이라크전 참전용사로 지금은 실직자인 랜디 밀러(39)의 경우 한달에 860달러 하는 자녀 양육 보조비를 납부하지 못해 수감됐다. ‘주법원행정콘퍼런스’(CSCA)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법원 상층부가 대안적 과세 형태로 교통위반에 벌금, 과태료, 추가요금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