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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외 유학규정 완화 개선

2012-07-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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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부터 초.중학생 부모 1명만 동행해도 조기유학 인정

초·중학교 재학생의 해외 유학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한국 정부가 국외 유학 규정의 규제 범위를 완화해 부모 중 1명만 동행해도 조기유학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12일부터 개정된 관련규정을 시행하도록 조치한 한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제화 진전으로 공무상·사업상 국외 파견 인구는 늘고 있지만 맞벌이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외국에 동행해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련규정 개정 배경을 밝혔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해 한국의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 재학생의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양의무자 최소 1인 이상과 불가피하게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유학 특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 중 1인 출국만으로 인정유학을 가능하게 하면 일반 사설기관의 어학연수 등을 통한 불법유학을 조장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부모가 공무상 또는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받은 상사주재원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한국은 그간 해외로 파견되는 부모와 함께 출국하는 의무교육단계의 초·중학생은 부모가 모두 해외로 나갈 때에만 학교장이 의무교육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유학을 인정해왔다.

때문에 부득이 부모 1인만 해외로 나갈 때에는 3개월간 무단결석으로 처리됐다가 이후 정원 외 학사관리 대상자로 분류되고 유학기간만큼 졸업도 유예됐었다.
하지만 해외 파견 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또한 개정 시행일인 6월12일 이전에 유학을 떠난 학생들은 추후 귀국하더라도 유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 받은 교육과정도 인정해주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수년 뒤 귀국하면 한국을 떠날 당시 학년으로 복학하거나 해당학년 학력 인정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령에 맞는 학년에 곧바로 복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미 3개월간 무단결석한 기록은 여전히 남게 되는 상황이어서 교과부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단결석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기준 해외에 유학 중인 한국의 초·중·고교생 3만249명 가운데 48.5%(1만4,664명)가 합법적인 유학을 인정받지 못한 미인정 유학생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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