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 학생들 공교육 예산지원 사립학교 진학기회 확대
특수교육 학생들이 무상 공교육 대신 주민 세금으로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 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어 뉴욕주 교육계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관련법은 지난달 공화당 주도의 주상원을 찬성 47표, 반대 13표로 통과했고 민주당이 장악한 주하원도 찬성 93표, 반대 50표로 승인됐으며 현재 주지사 사무실에서 공식 서명에 앞서 검토 중에 있다.
주지사 서명을 받아 법제화되면 공립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결정할 때 가정생활과 배경 등을 심사에 의무 반영해야 한다. 그간 특수교육 서비스 결정은 학생의 학업수행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가정환경까지 심사에 감안하면 특정한 의복착용이나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도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나 종교계 학교에서 무상으로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립학교 진학이 결정되면 모든 학비를 공립학교 학군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세금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을 비롯한 지역정부마다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이는 특히 특수교육 학생들을 최대한 일반 학급학생과 함께 교육받게 하는 취지로 특수교육 개혁을 추진해 온 뉴욕시의 교육정책 노선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뉴욕시내 110만명의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20만명이 특수교육생이고 이중 매년 5,000여명이 공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 연간 1억 달러의 뉴욕시 교육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관련법은 주내 종교단체들이 적극 나서 추진된 것으로 뉴욕주교육위원회협회 등 교육 관계자들조차 “개인의 교육적 선택을 위해 주민들의 혈세가 지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수교육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공교육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사립학교 선호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사립학교 진학을 승인받지 못한 가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법정 소송이 불가피했다.
일부에서는 관련법이 시행되면 이의 제기 처리도 빨라져 학군들도 불필요한 법정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지사의 최종 서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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