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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이야기/ 신분 도용의 단서

2012-06-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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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근(Simon S. Capital 대표)

제3자가 타인의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회 보장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하여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신분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신분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의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청된다.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신분 도용 사실을 의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채무 독촉 서신이나 전화
채권 추심원(Debt Collector)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로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분이 도용된 것이 아닌지 즉시 의심하여야 한다. 신분도용 범죄를 다루는 공정하고 정확한 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은 소비자가 채권 추심원에게 그 채무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자기의 신분이 도용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신고하면 채권 추심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확실한 진술이 중요하다. 채권 추심원은 소비자의 이러한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추심하려고 했던 채무에 관하여 소비자가 신분 도용을 당하지 않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신용 카드 구좌의 미승인 거래
신용 카드 구좌의 거래 내역서에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Unauthorized Charges)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부 번호로 전화하여 이를 즉시 통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서를 받으면 반드시 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통 소비자들이 거래 내역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월 불입금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용 카드 사용과 관련된 영수증을 한 곳에 모았다가 거래 내역서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수표 구좌의 미확인 거래
소비자가 분실한 수표를 이용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와 거래 은행과 소비자의 성명, 주소, 구좌 번호를 이용하여 수표를 임의로 만들어 이렇게 변조된 수표를 이용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소액의 수표를 여러 장 만들어 많은 숫자의 소비자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지능적인 절도범도 있다.

이러한 범죄는 수표 거래의 신속성과 경비 절감을 위하여 많은 은행이 고액의 수표를 제외하고는 발행인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는 지급 결제 시스템의 허점과 소액의 거래에 대해서 무관심한 소비자의 성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일들은 소비자기 매월 받게 되는 거래 내역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수표의 일련번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와 동떨어진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할 것이다.


현금 인출 카드(ATM or Debit Card)를 이용한 거래에 대하여도 신용 카드를 이용한 거래처럼 영수증과 거래 내역서를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융자나 신용 카드 거절 통보
소비자가 융자나 신용 카드를 신청한 후에 뜻밖에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융자 기관이나 신용 카드 회사로 부터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신용 보고서를 입수하여 신분 도용으로 인한 불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 소비자가 융자나 신용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을 거절하는 편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삼자가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를 도용하여 융자나 신용 카드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보다 신분 도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5. 카드 사용이 거절된 경우
신용 카드의 미사용 한도 금액이 충분한데도 신용 카드 거래가 거절된 경우나 구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현금 인출 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혹시 신분 도용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 절도범이 이미 많은 불법 거래를 함으로써 사용 한도나 잔고가 부족한 경우나 신분 절도범이 암호를 변경함으로써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을 수도 있다. 보통 신용 카드 회사나 은행에는 신분 도용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6. 거래 내역서의 미수령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거래 내역서가 제때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신분 도용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분 절도범이 우편함을 통하여 절취한 수표책을 이용하여 자금을 인출하거나 신용 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많은 거래를 하면서 소비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놓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거래 내역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분 도용 사실을 알고 이에 대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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